00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부지면적은 222,842.8m2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계획인가일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질의
00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부지면적은 222,842.8㎡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계획인가일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질의
00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부지면적은 222,842.8㎡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계획인가일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재개발사업만 해당되며,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임. 그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사항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범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등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가 되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