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적용 제외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1-3소위13-주02호민원표시 : 2BA-2011-0045772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적용 제외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1. 4. 12.

주문

피신청인에게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취지신청인은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 2020. 2. 14. 이 민원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9. 7. 16. 제정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경기도 조례 제6260호, 시행 2020. 1. 1. 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민원 환경평가’라 한다)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완요구를 하였는바, 이 민원 정비사업은 2015. 12. 16. 정비계획수립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부칙 제1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에 해당하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까지 관계 법령에 따른 경관심의 및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약 6년 이상이 소요된 장기적 사업으로, 신청인은 이 민원 정비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그 동안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했는데, 불과 40여일 차이로 이 민원 조례에 따른 이 민원 환경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민원 환경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2. 피신청인 등의 의견경기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사회ㆍ경제성과 환경성의 균형을 맞추고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용 수반 등 사업자의 책무는 강화되어야 하며, 이 민원 조례는 제정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부칙(적용례)에 따라 이 민원 조례 시행 후 '시행에 필요한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 민원 환경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바, 이 민원 조례 규정 및 입법 취지로 볼 때 이 민원 정비사업은 평가 대상사업 제외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빠른 시일 내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완료함이 타당하며, 이 민원 정비사업으로 인한 현저한 환경피해가 없을 시 이 민원 환경평가 시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업기간 지연과 절차 재 이행 등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사실관계가. 이 민원 정비사업은 (주소생략1)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2015. 12. 16.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2016. 10. 31. 추진위원회 승인, 2017. 10. 12. 조합설립인가, 2019. 2. 13. 경관심의, 2019. 4. 19. 교통영향평가심의, 2019. 11. 19. 지방건축위원회심의, 2019. 12. 22.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2020. 2. 14.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사업면적 222,842㎡, 연면적 718,315㎡, 지상 35층, 31개 동 4,002세대)하였다.나.

2016. 11. 29.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37호, 시행 2016. 11. 30.) 제59조 및 별표4는 '도시지역으로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이상이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다.

다. 신청인은 2018. 12.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37호, 시행 2016. 11. 30.) 과 관련하여, “이 영 개정 전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경우, 부칙 제10조에 의거 '승인등’을 신청 또는 받은 것으로 보아 소규모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1AA-1812-063046) 하였고, 환경부는 2018. 12.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이 이 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가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그 사업 시행 시기 및 성격이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유사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2016. 11. 29.)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부칙(2016. 11. 29.) 제10조에 따라 '이 영 시행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과조치 사항에 따라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추가 유선질의 : '정비구역지정’은 ’승인등을 신청한 것'으로 봄., 국토환경정책과]“고 회신한바 있다.

라. 경기도는 2019. 7. 16. 이 민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 1. 1. 시행하였는데, 이 민원 조례 제3조 1항은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중 정비사업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제3조 관련)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마. 피신청인은 2020. 5. 13. 신청인에게 “이 민원 정비사업은 사업면적 222,842㎡로 이 민원 조례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150,000㎡ 이상)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보완 요구하였고, 2020. 10. 22. 이 민원 환경평가 증빙서류 제출을 촉구하였으며, 2020. 11. 27. 신청인의 보완서류 제출 기간 연장 요청을 접수ㆍ수리하였다.

바. 한편, 경기도의회는 2021. 2. 23. 현재 답보 상태인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민원 조례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기 위해 이 민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재적 91명, 찬성 81명)하고, 2021. 2. 24.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2021. 3. 16. 이 민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였다.

사. 신청인은 이 민원 정비사업은 2015. 12. 16.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당시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환경부 질의회신을 받고, 이 민원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현 시점에서 이 민원 조례를 적용하여 이 민원 환경평가를 받을 경우 정비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조합원들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 민원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4. 판단가. 관계 법령 등1)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③ (생략)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2. (생략)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부칙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2016. 11. 30.)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 2. (생략)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5) 환경부 질의회신「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법 별표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 이상 100% 미만인 규모의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2016.11.29.) 제10조에 따라 2016. 11. 30. 시행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써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한 '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치권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에 의거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조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법령ㆍ조례 등 제ㆍ개정으로 새로운 법질서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른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기득권 보호를 위해 경과조치를 담은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시에도 부칙(2016. 11. 29.) 제10조에 ”개정된 법령 시행일 전에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경과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이러한 우리부의 환경영향평가법령 개정시 경과규정을 둔 취지 및 그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시도조례를 통해 새로운 평가대상사업을 정함에 있어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라 형성된 법률적 관계 및 진행 중인 사업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토환경정책과-2120., 2020. 12. 3.)6) 법원 판례①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하는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유무와 그 내용범위가 결정되고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일반적 적용례라는 제목 아래 개정법률 중 소득세에 관한 규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을 둔 것은 과세대상이 될 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되고 과세대상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이 개정된 세법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게 된 경우에 위의 일반 법리에 따른 위 부칙 제2조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납세의무의 존부와 그 내용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반하게 되므로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의 일반원리에 따른 위 부칙 제2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필요에 의하여 위 부칙 제10조 제3항의 경과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4348 판결 참조)②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 내지 이익 침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판결 참조)③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참조)나. 판단 내용신청인은 이 민원 정비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그 동안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 민원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했는데, 불과 40여일 차이로 이 민원 조례에 따른 이 민원 환경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37호, 2016. 11. 29.) 부칙 제10조는 “이 영 시행(2016. 11. 30.)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같은 시행령 제59조 관련 별표 4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8. 12. 5.자 환경부 의견에 따르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도 위 부칙 제10조의 '승인등’에 포함된다.

따라서 2016. 11. 30. 이전인 2015. 12. 16.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이 민원 정비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같은 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어 2015. 12. 16. 지구단위계획의 승인등을 받았기 때문에, 2016. 11. 30. 전 사업의 승인등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2015. 12. 16.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었고, 2016. 11. 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 되지 않았는데, 이 민원 조례 시행일(2020. 1. 1.)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바, 이는 이 민원 조례가 부칙에서 적용례만 규정하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법원은 처분청이 관련 법에 따라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행위자가 해당 처분이 발생하는 원인행위를 한 이후 법이 불리하게 개정되고 해당 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이 개정된 법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게 될 때 일반적 적용례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해당 행위 의무자의 신뢰에 반하게 되므로 해당 행위 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 적용례의 예외를 규정할 필요에 의해 관련 법에서 일반적 적용례 외에 경과규정을 둔다고 판시(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4348 판결 참조)하고 있고, 신청인은 관계법령을 신뢰하여 이 민원 정비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5. 12. 16. 정비구역이 지정된 때부터 6년간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이 민원 정비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 민원 조례의 제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2015. 12. 16.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이 민원 정비사업 진행에 큰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명백하므로, 이 민원 조례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미 6년간 이 민원 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신청인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환경부는 이 민원 조례의 제정으로 새로운 법질서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른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기득권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법원도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 내지 이익 침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판시(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 ④ 경기도의회는 2021. 2. 21. 이 민원 조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완화하기 위해 이 민원 조례에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재적 91명, 찬성 81명)하고, 2021. 2. 24.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한 점, ⑤ 이 민원 조례에 따르면, 2016. 11. 30.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2020. 1. 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이 민원 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반면, 2020. 1. 1. 이후 40여일을 경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신청인은 지난 6년 이상 정비구역지정,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이 민원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세대수, 건축물 위치, 높이 등의 건축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현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⑦ 이 민원 조례 제정 이전에 이 민원 정비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환경적 요소를 이미 심의한 상태에서 다시 이 민원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정비사업의 경우 이 민원 환경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정비사업을 이 민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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