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문의

안녕하세요.1.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10일 이내 신고할 때, '10일'의 해석이, 10일 이내에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의 마지막일이 휴일일 때는 휴일이 종료된 익일까지 신고)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게 10일의 범위를 '근무일', '영업일', '휴일, 공휴일 제외' 등으로 안내 하였다면, 법령 해석보다 10일 이내의 기준이 완화된 것이라 문제가 될지요? - (예시) 만약 2024년 4월 1일(월요일) 외부강의를 하였을 때, * (1) 법적 신고 기간은 4월 11일(목) 까지 * (2) 근무일 기준으로 하면, 휴일이 이틀 있으므로 그것을 제외하면 4월13일(토)까지 신고하면 됨.

다만, 마지막 신고일이 토요일이므로 4월15일(월)까지 신고 가능 공공기관에서 2번과 같이 운영하면 이는 법 기준보다 완화하는 것인데, 괜찮은 건지요? 아니면 법 위반인지요?2. 외부강의를 하였으나, 사례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당초에는 몰랐다가, 뒤늦게 알아서, 1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강의를 초청한 측에서 정확한 안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신고자는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례금 지급 여부를 알았던 몰랐던, 최종적으로 사례금을 받았다면, 여하를 막론하고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는 신고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요? - (예시) 외부강의를 2024년 4월 1일에 하였고, 사례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전 안내가 없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가, 한 달 뒤 5월1일에 사례금 지급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아 그제서야 5월2일에 외부강의 신고를 하였다면, 법 위반 인지요? 아닌지요?3. 내부 워크숍인데, 해당 워크숍에 참석한 외부인이 내부 발표자에게 자문료를 주었습니다. 애당초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고 봐야할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행정기본법」제6조제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바, 「민법」제161조를 적용하면 신고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신고 만료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외에 공휴일 등은 신고 기간에서 별도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간인 10일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로부터 사례금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사안에서 10일이 지난 이후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알게 된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다. (질의③ 관련) 공직자가 내부 워크숍 발표자로 참석하면서 외부인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