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문의
안녕하세요.1.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10일 이내 신고할 때, '10일'의 해석이, 10일 이내에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의 마지막일이 휴일일 때는 휴일이 종료된 익일까지 신고)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게 10일의 범위를 '근무일', '영업일', '휴일, 공휴일 제외' 등으로 안내 하였다면, 법령 해석보다 10일 이내의 기준이 완화된 것이라 문제가 될지요? - (예시) 만약 2024년 4월 1일(월요일) 외부강의를 하였을 때, * (1) 법적 신고 기간은 4월 11일(목) 까지 * (2) 근무일 기준으로 하면, 휴일이 이틀 있으므로 그것을 제외하면 4월13일(토)까지 신고하면 됨.
다만, 마지막 신고일이 토요일이므로 4월15일(월)까지 신고 가능 공공기관에서 2번과 같이 운영하면 이는 법 기준보다 완화하는 것인데, 괜찮은 건지요? 아니면 법 위반인지요?2. 외부강의를 하였으나, 사례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당초에는 몰랐다가, 뒤늦게 알아서, 1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강의를 초청한 측에서 정확한 안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신고자는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례금 지급 여부를 알았던 몰랐던, 최종적으로 사례금을 받았다면, 여하를 막론하고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는 신고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요? - (예시) 외부강의를 2024년 4월 1일에 하였고, 사례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전 안내가 없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가, 한 달 뒤 5월1일에 사례금 지급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아 그제서야 5월2일에 외부강의 신고를 하였다면, 법 위반 인지요? 아닌지요?3. 내부 워크숍인데, 해당 워크숍에 참석한 외부인이 내부 발표자에게 자문료를 주었습니다. 애당초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고 봐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