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제 제형은 동일하나 베이스 색상이 다른 2, 3제 크림일 때 색상별로 심사 여부

1제 제형은 동일하나 베이스에 색상이 다른 2, 3제 크림일 경우 색상별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공식 답변

○ 화장품법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하신 품목은 한 품목으로서 진행하되,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 제형 등은 1제, 2제, 3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6년 07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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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