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받았는데 시공하기 전에 또다시 구조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받았는데 시공하기 전에 또다시 구조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1항에 의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관계전문가에게 다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따라서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과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429, 전인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