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물류(PL)관계에서의 도급 여부
H업체와 B건물주 간 임대차 계약 작성, H업체는 3PL 운영계약을 통한 A물류업체에 장소와 운영전체를 위임/위탁 관리하고 있음* H업체는 매월 B건물주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A물류업체에는 위탁한 운영전체 비용(인건비, 기계/기구 사용료 등)을 지불 A물류업체에 위탁한 업무는 H업체에 속한 전국의 각 지점에서 발주한 물품(냉동/냉장/신선)이 주문과정을 거쳐 도착하면 상품을 입고하여 분류작업을 통해 각 지점별로 분배하여 보내는 전체의 업무 수행* H업체의 업무는 배송 입출고 현황 모니터링, 오배송에 대한 클레임 처리, KPI 관리 등에 관련한 행정 업무만 수행A물류업체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대행을 통한 관리와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한 업무를 이행하고 있음위 H업체와 A물류업체 계약 관계로 볼 때 ① 도급관계 인지 여부, ② 도급관계가 맞다면 도급/수급업체는?(지휘감독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