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설비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기준
·작업장 순회점검 관련하여, 제조업에서 운영하는 가스플랜트가 24시간 연속 가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최소한 2일 1회 의무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또는 근무일 기준으로만(휴무일은 제외하고) 2일 1회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참고로 가스플랜트는 4조 3교대의 운전파트 조직이 있고, 정비 및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일근이며 이 조직에서 작업장 순회 점검을 수행·A사는 투자 Fund 회사로 최근 C사 OO반도체 단지 내에 On-site 가스플랜트를 D사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하게 되었음.
A사는 가스플랜트 운영 관련 전문기술이 전혀 없어 가스플랜트 운영 전문기술회사인 B사에 위탁운영관리를 전적으로 맡기게 되고 C사는 OO반도체 최상위 회사로 B사를 포함하여 단지 내의 모든 회사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통제·관할을 하고 있으며, 협의체 구성, 합동안전점검 및 업무공유회의(주간 업무회의도 포함됨) 등 주관B사가 운영하는 가스플랜트는 4조3교대 운전파트에서 24시간 가스생산 가동을 하며 운전원이 현장을 순회점검(체크리스트 작성)하며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 B사는 C사 OO반도체 단지 내에 동일한 가스플랜트를 기 운영관리 중이며, B사로부터 위탁받은 설비는 전에 D사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수탁을 받아 운영관리 함- 이 경우 A사는 B사에 대하여 도급인(도급사) 지위가 되기 때문에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에 의거하여 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정기적 협의, B사 근로자의 안전교육 실시여부의 확인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