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강원 ○○시 ○○로 ○○길에 거주하는 ○○○이 인근 관광지 조성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12. 5. 30.부터 조정신청일(’17.5.6.)까지 건축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장, ○○건설(주)을 상대로 지반침하 영향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시행 및 용역 결과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한 조정신청 사건임
강원 ○○시 ○○로 ○○길에 거주하는 ○○○이 인근 관광지 조성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12. 5. 30.부터 조정신청일(’17.5.6.)까지 건축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장, ○○건설(주)을 상대로 지반침하 영향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시행 및 용역 결과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한 조정신청 사건임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피해 건축물에 대한 건물피해의 원인 및 규모의 조사, 대책(배상방안)마련을 위하여 지반침하여부를 포함한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며, 당사자들은 용역결과에 의한 배상방안에 대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피해 건축물에 대한 건물피해의 원인 및 규모의 조사, 대책(배상방안)마련을 위하여 지반침하여부를 포함한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며, 당사자들은 용역결과에 의한 배상방안에 대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가. 신청인•
○
○시
○
○로
○
○길 일원에서 시행된
○
○만 방제시험마을 관광지조성 사업중 저류조 터파기 공사시 굴삭기, 브레이커, 항타기 등의 작업 시 진동으로 인해 주택건물의 벽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건물지반침하가 발생하여 건물붕괴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지반침하 및 건축물 균열 등 건축물 피해의 원인규명 및 적절한 보상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단순 건축물 균열에 대한 피해보상 (6,942,000원)만을 제시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물피해의 원인 및 규모의 조사, 대책(배상방안)마련을 위하여 지반 침하여부를 포함한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시행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터파기 공사장 주변 인장균열 발생으로 터파기 공법을 변경(일반적인 Open cut 공법에서 주변 침하방지가 가능한 차수공법인 JSP 공법으로 변경)하여 ’14. 6. 20 저류조 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배관 터파기공사 시 기존 구조물 깨기 공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현장 깨기(브레이커)에서 브레이커, 압쇄기 작업 후 이동 파쇄로 진동, 소음을 억제하였다.• 신청인으로부터 건물피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공사일시 중지 및 피해 조사용역(
○
○종합시설안전)을 실시한 결과 건물 균열의 15개소 중 9개소는 기존균열, 6개소는 공사의 직ㆍ간접적 영향으로 기존균열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어 건축물 보수를 위한 대책비용(6,942,000원)을 산정하여 신청인과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다.• 한편, 지속적인 신청인의 민원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제기한 피해보상 방안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제시할 경우, 수용 할 의사가 있다.
• ’12.11. 1. :
○
○항 방재시범마을 관광지 조성사업 저류조 터파기 시작• ’15. 3.~ : 공사장 인근 주택균열 발생에 따른 민원제기• ’15. 6.29.~ 7.20. : 건축물 피해균열 진단조사 실시(지반침하 제외)• ’15.11.25.~’16. 8.17. :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 주장 및 보상협의• ’17. 2.1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신청• ’17. 4. 6. : 심사관 현지조사실시• ’17. 5. 6. : 재정 자진철회 및 조정 신청• ’17. 8.17. : 조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강원
○
○시
○
○로
○
○길 일원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의 주택은
○
○항 관광지 조성사업 공사장에서 북동측으로 7m~ 380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항 방재시범마을 관광지 조성사업• 소재지 : 강원도
○
○시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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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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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일원• 공사기간 : ’12.5.30. ~ ’15.9.30.• 시행사 :
○
○시• 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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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 공사금액 : 25,700백만원• 공사규모 : 저류조, 보도교, 상,하수도 및 부대공사, 조경공사•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내역-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분쟁지역 인근에서의 공정별 공사일정과 장비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피신청인 장비투입 내역|
2)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토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사업장의 지반(NBH-1)은 지표로부터 매립층이 2.5m까지, 퇴적층이 3.7m 까지, 풍화토가 14.5m까지, 연암이 16.5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방음벽(높이 3.5 ~ 5.0m), 방진망 (1.0m)설치, 세륜시설,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건축물허가일 : ’91.11.6.• 건축물사용승인일 : ’92.3.20.• 소재지 : 강원
○
○시
○
○ 로
○
○길• 주용도 : 단독주택(79.375㎡)•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구조 : 조적조(외벽적벽돌)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삼척시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마. 삼척시 건축물 피해 현황조사 결과(’15.7~’15.8.)• 피신청인은 공사장 주변 건축물의 피해조사 용역을 ㈜
○
○종합시설안전에 의뢰하여 건축물의 피해규모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액은 총 6,942,000원으로 추정되었다.• 피해원인으로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기존 균열의 진행과 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로 신청인 건축물의 국부적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이 시행한 건축물 피해조사 용역에서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반변화에 관하여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진동도•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공사장비의 진동발생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최대 평가진동도는 60dB(V)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건설장비에 따른 평가진동도|
5. 처리방안• 신청인이 요구한 건물피해의 원인 및 규모의 조사, 대책(배상방안)마련을 위하여 지반침하여부를 포함한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의 시행 및 용역 결과에 따른 배상방안에 대해 피신청인이 동의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조정신청 요구내용대로 조정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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