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사업양도일전에 발행한 오파로서 수입선적일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오파수수료는 사업양수인(청구법인의 본점이 100% 출자한 한국내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함)이 아닌 청구법인(사업양도인)의 수익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한 여부(경정)

주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6,728,62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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