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용부동산에 대한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인바, 국토해양부의 이축 제한으로 이 건 토지의 대체취득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토해양부는 이 건 수용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는 볼 수는 없음.
수용부동산에 대한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인바, 국토해양부의 이축 제한으로 이 건 토지의 대체취득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토해양부는 이 건 수용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는 볼 수는 없음.
1. 처분 개요가.청구인은 OOO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한다) 지구에편입된 OOOOOOOO 100 토지 502㎡(이하 “이 건수용토지”라 한다)가 사업시행자인 OOO(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수용되어 2009.1.14. 보상금을 수령하고, 2010.11.24. OOOOO OOOOOO OOO-O토지 33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취득세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이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안내함에 따라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09.1.14.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대체취득할 부동산을 수소문하던 중「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09.8.7.)에 따라 OOOOO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약 14명에 대하여 이축 허용을 제한하여청구인은 이축권을 받고도 이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2010.1.14. OOO로부터 2010.12.31.까지 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에 따라 이축을 허용한다는 변경공문이 하달되어 통지를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 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 보상금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하지못한 사유는 이 건 사업의사업인정을받은 자(처분청,OOOO 및 OOOOO)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청구인의 경우는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경우에해당하고OOO 대체취득이 지연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이 건토지의 취득은「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12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취득세 등의 비과세 적용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수용토지의 보상금 최종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이 건 토지를취득하였다하여 이 건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이 건사업시행자의 OOO 토지보상 관련 사실조회 회신서에서청구인은 이 건 수용토지 및 지장물이 수용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신청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최종수령한날은 2009.1.14.이며 OOO 지침의 이축 허용 제한의적용·시행일은 2009.11.2.인데, 청구인은 이 기간 중 자유로운의사에 의하여이축을 포함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있었고,실제 이는 처분청(공원녹지과-128호, 2011.1.5.)의 OOO이축신청현황에 OOO 지침에 의한 이축 허용 제한 적용일 2009.11.2. 이전에이미 이축허가를 받은 29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건 사업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는 처분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OOO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사정과는 무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는 사업인정을 받은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 부동산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OOOOO의 이축 허용 지연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된 경우가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의한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 고시일을포함한다)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대체할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내의 지역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소득세법」 제10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구OOOOOOO이2007.7.25. OOO 일원에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를 OOO로 하는 등의 내용의 OOOOOOOOOOOOOOOOOOO(OOOOO-OOOO)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1.14.사업시행자인 OOO로부터 이 건 수용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O,OOO,OOO,OOOO을 최종 수령하였다.(나)또한,OOOOO에서 2009.10.26.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공익사업 인정고시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보상금을 수령한 날 현재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되는 지역에 있는 주택 및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지침은 2009.11.2.부터적용·시행한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 시행 관련 지침(녹색도시과-1791호)을 시달한 후, 2010.1.4. 경과조치로 2010.12.31.까지 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시행 관련 보완 지침(녹색도시과-16호)을 시달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0.10.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수용토지 및지장물에 대한 이축허가를 받고, 2010.11.24. 이 건 토지를 이행자로부터취득하였다.(2)「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 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 규정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경우”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당해토지 등을매수 또는 수용한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되는 경우를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OOOOO 국민임대주택단지사업부지로 수용되는 이 건수용토지의 보상금을 2009.1.14. 사업시행자인 OOO로부터 수령한 후,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0.11.24. 이 건 토지를취득하였고, 정부부처인 OOO와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연되었다하더라도OOOOO 및 처분청은 이 건 수용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우는「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또한,청구인이 인용한 선결정OOO은택지개발사업시행자와 공장이전승인을 제한한 승인권자(처분청)가 동일한경우로서사업시행자와 이축을 제한한 주체가 다른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이를 이 건에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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