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과세대상면적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보다 많이 제외하였으므로 주장내용에 합리적이 이유가 없으므로 사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과세대상면적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보다 많이 제외하였으므로 주장내용에 합리적이 이유가 없으므로 사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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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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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459-6번지외 5필지(2005년 기준)상에 소재한 조선소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크레인(타워·겐트리·지브)면적과 그 부수시설인 레일 면적과 사무실 등 건축물 면적(이하 “당초 사업소세 면적”이라 한다)으로 신고 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구적도상의 크레인면적 및 레일면적과 건축물 면적이 누락된 것(이하 “조사된 사업소세 면적”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조사된 사업소세 면적에서 당초 사업소세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대하여 그 재산할 사업소세를 2001년도분 과세면적 14,765.18㎡에 대한 4,429,540원, 2002년도분 과세면적 12,481.18㎡에 대한 3,744,340원, 2003년도분 과세면적 12,481.18㎡에 대한 3,744,340원, 2004년도분 과세면적 26,627.18㎡에 대한 9,036,580원, 2005년도분 과세면적 32,540.56㎡에 대한 10,155,070원, 합계 총과세면적 98,895.28㎡에 대한 31,109,870원(가산세포함)을 2006.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크레인·건물 등에 부과 고지한 이 사건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면적에 대하여 기계장치에 대한 면적산출을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므로 그 중 지브크레인의 과세면적에 제1,2,3선대 면적(2,960.0㎡)과 이동식 셀타 면적(1,591.9㎡)이 중복되었고, 고정식 크레인 중 타워크레인(8톤 및 12톤)과 지브크레인의 구적반경이 중복(10,407.44㎡)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업소세 과세대상면적중 일부(크레인과 조선대면적 등)가 중복산정되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2호에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건축법」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에서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그 제1호의 「건축법」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제2호의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기중기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10.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실시한 경상남도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건축물부분은 가스저장시설(2000.8.1.) 48.0㎡ 및 본관면적(2000.12.30.) 660.34㎡ 및 배관샾(1999.5.11.) 611.0㎡ 및 식당건물 2층사무실사용분(1999.1.28.) 202㎡ 및 건축물 신증축 면적(2005년도) 2,153.81㎡ 및 건축물 신증축 면적(2004년도 이전) 1,641.56㎡가 누락되어 추징하였고, 옥외크레인 부분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3년도사이 추징대상으로는 제1,제2(‘94.6.30.설치),제3조선대(‘02.4.30.설치) 면적 2,960㎡ 및 고정식 20톤 타워크레인(‘97.10.31.) 총 5,024.0㎡에서 중복분(샾/현도장) 852㎡를 제외한 4,172.0㎡ 및 고정식 8톤 타워크레인(‘01.4.30.) 총 7,850.0㎡에서 중복분(본관) 264.7㎡를 제외한 7,585.3㎡으로 하였으며, 2004년도 추징대상으로는 2001년부터 2003년도사이 추징대상에 고정식 12톤 타워크레인(‘03.12.17.) 총 15,386.0㎡에서 중복분(제1,2조선대일부) 1,240.0㎡를 제외한 14,146.0㎡을 추가하였고, 2005년도 추징대상으로는 제1,제2,(‘94.6.30.설치)제3 조선대(‘02.4.30.설치) 2,960㎡ 및 이동식 셀타(‘04.8.20.) 2,911.9㎡ 및 이동식 지브크레인(‘04.12.31.) 총 27,707.1㎡에서 중복분(이동식셀타/제1,2,3조선대) 5,871.9㎡를 제외한 21,835.2㎡ 및 이동식 10톤 갠트리크레인(‘04.8.11.) 총 640.0㎡에서 중복분(지브크레인일부) 320.0㎡를 제외한 320.0㎡ 및 고정식 20톤 타워크레인(‘97.10.31.) 총 5,024.0㎡에서 중복분(샾/현도장/지브크레인일부) 2,108.0㎡를 제외한 2,916.0㎡ 및 고정식 8톤 타워크레인(‘01.4.30.) 총 7,850.0㎡에서 중복분(본관/셀타/지브크레인일부) 6,044.7㎡를 제외한 1,805.3㎡ 및 고정식 12톤 타워크레인(‘03.12.17.) 총 15,386.0㎡에서 중복분(지브크레인일부) 7,693.0㎡를 제외한 7,693.0㎡으로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소세과세면적중 지브크레인의 면적에 제1,2,3선대 면적(2,960.0㎡)과 이동식 셀타 면적(1,591.9㎡)이 중복되었고, 고정식 크레인 중 타워크레인(8톤 및 12톤)과 지브크레인의 구적반경이 중복(10,407.44㎡)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2조제2항 등에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하겠는 바, 위 크레인이 고정된 레일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가동되는 점으로 보아 레일은 크레인의 필수부대설비로서 크레인과 일체를 이루는 설비라 하겠으므로(대법원 2000두1744 판결, 2001.12.24.선고),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면적의 범위는 레일의 수평투영면적을 구적도상의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4-48호, 2004.2.23.) 할 것으로서, 먼저, 지브크레인의 면적에 제1,2,3선대 면적(2,960.0㎡)과 이동식 셀타 면적(1,591.9㎡)이 중복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처분청에서 지브크레인 면적계산을 구적반경을 폭으로 레일길이를 곱한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그 반경범위내 있는 이동식 셀타 면적(2,911.9㎡), 제1,2,3조선대 면적(2,960㎡), 합계면적(5,871.9㎡)를 중복된 것으로 보아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4,551.9㎡)보다 많이 과세면적에서 제외하여서 그 실익이 없다고 하겠으나, 지브크레인의 폭에 대하여 청구인은 크레인 동력장치에서 크레인의 도루레 부분(57m)까지로 본 반면 처분청은 원점에서 도루레 부분까지의 길이를 회전한 반경(87m)으로 하여 산출한 데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례 및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과세면적을 부대공간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대차시설인 고정식 8톤 및 12톤 타워크레인의 면적과 지브크레인 회전 반경의 면적(10,407.44㎡)이 중복되었다는 부분은 처분청에서 위 크레인 8톤의 면적 7,850.0㎡ 중 6,044.7㎡가 셀타·본관·지브크레인 일부면적과, 그 12톤의 면적 15,386.0㎡ 중 7,693㎡는 지브크레인 일부면적과, 그 20톤의 면적 5,024.0㎡ 중 2,108㎡는 현도장·샆·지브크레인 일부면적과 각각 중복되었다고 보아 위 크레인 전체면적 28,260㎡ 중 15,845.7㎡를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하여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보다 많이 제외하였으므로 주장내용에 합리적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사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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