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5.2.2. 쟁점면허에 대한 휴업신고를 한 것이라서 2026.1.1.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면허에 대하여 2026년도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5.2.2. 쟁점면허에 대한 휴업신고를 한 것이라서 2026.1.1.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면허에 대하여 2026년도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1.19. 처분청에 사업자명을 ‘OOO’로,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로 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이하 “쟁점면허”라 한다)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2025.2.2. 처분청에 쟁점면허에 관하여 휴업 기간을 2050년 2월까지로 기재한 통신판매업 휴업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5.3.5. 휴업 기간을 2025.2.2.부터 2050.5.2.까지로 하여 위 신청을 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면허가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2026.1.1.에 갱신된 것으로 보고, 2026.1.10.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23. 이의신청을 거쳐, 2026.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24.1.19. 통신판매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2025.2.2. 처분청에 휴업 기간을 2050년까지로 명시하여 온라인 휴업 신고를 완료하였다.
(2)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026.1.1.) 현재 휴업 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는 기계적인 법 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고의가 아닌 처분청의 미흡한 안내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다.청구인은 휴업 신고 당시 ‘면허세 부재’ 및 ‘납부 능력 없음’을 휴업 사유로 명확히 밝혀 제출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등록면허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면허를 유지하며 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한다.만약 처분청의 담당 부서에서 비과세 기준(1년 이상 휴업)에 대한 정확한 안내나,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휴업’이 아니라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단 한번이라도 올바르게 고지해 주었다면, 청구인은 즉시 폐업 절차를 이행하였을 것이다.
(3) 이처럼 처분청은 청구인의 구체적 휴업 사유를 내부 공문 등을 통해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행정 절차를 안내해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바,청구인은 처분청의 불친절하고 미흡한 안내로 인해 폐업 타이밍을 놓치고, 결과적으로 납부 능력이 없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므로, 신의선실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목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지방세법」제23조 및 제35조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쟁점면허는 제3종 면허로서 과세기준일(2026.1.1.) 현재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2)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어야 한다.청구인의 휴업 개시일(2025.2.2.)로부터 과세기준일(2026.1.1.)까지의 기간은 1년에 미달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통신판매업은 별도의 물리적 사업장 없이도 영업이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한 휴업 신고나 매출 부재만으로는 ‘사실상 휴업’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면허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한편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명시적이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이를 정당하게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9824 판결 등, 참조).행정청의 일반적인 폐업·휴업 절차 안내는 납세의무 면제 효력을 갖거나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명시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없다.결국 청구인은 통상적인 절차 안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사실상 폐업 상태이므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1.19. 처분청에 사업자명을 ‘OOO’로,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로 하여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2025.2.2. 처분청에 쟁점면허에 관하여 휴업 기간을 2050년 2월까지로, 휴업 사유를 ‘면허세 부재’로 기재한 통신판매업 휴업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5.3.5. 휴업 기간을 2025.2.2.부터 2050.5.2.까지로 하여 위 신청을 처리하였다.청구인은 2026.1.1. 현재 쟁점면허를 유지하며 폐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23조 제2호는 “면허”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종별을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호에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1]은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지방세법」제23조 제2호에 따른 제3종 면허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나)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이므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점,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5.2.2.부터 2050.5.2.까지 휴업신고를 하여, 2026.1.1. 현재 통신판매업을 1년 이상 휴업 중인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지방세법」상의 등록면허세 등은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점,달리 청구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2026.1.1.) 이전 쟁점면허 관련 사업을 폐업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제3종>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제40조(비과세) 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5.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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