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유권이전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유권이전 후 원인무효의 판결로 환원된 사실이 없으므로 단지 사기에 의한 양도라는 이유로 당초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유권이전 후 원인무효의 판결로 환원된 사실이 없으므로 단지 사기에 의한 양도라는 이유로 당초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O 소재 공장용지 41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7.26 취득하여 1993.6.22 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8.7.1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76,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8 이의신청 및 1998.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제2항에 의하면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기에 의해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소유권 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토지를 사기에 의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제1항 본문은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기에 의해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살피건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단지 사기에 의한 양도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