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핵심 요약

요지

착오로 과세된 도로 4m2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2000년 및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된 도시계획세를 환급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후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세를 환급한 것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 관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9필지 토지 5,178㎡(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 라 한다) 중

○

○시

○

○구

○

○가

○

○번지 토지 3,939㎡(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1,494㎡(1997년의 경우 1,221.6㎡)를 청구 외

○

○철강(주)에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2,441㎡(1997년의 경우 2,713.4㎡,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 외

○

○자동차공업(주)에서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4㎡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의 세액조정절차를 거쳐 1997년부터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 11,563,750원, 교육세 2,312,740원, 농어촌특별세 1,421,830원, 합계 15,298,320원을 2002.5.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자동차 전문 수선 및 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

○자동차공업(주)에서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고,둘째,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 중

○

○동

○가

○

○번지 토지는 청구 외

○

○

○과 공동소유이고,

○

○동

○가

○

○·

○

○번지 토지는 공지 및 공동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셋째, 2002년 1월에 처분청에서 세입과오납금으로 환급한 세액(662,370원)에 대한 환급사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 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4조의14제1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 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를 청구 외

○

○자동차공업(주)에서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액조정절차를 거쳐 1997년부터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보면 첫째,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95조의15제1항제1호 및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의 규정에서 광역시(군지역 제외)에 소재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공장용지는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 외

○

○자동차공업(주)는 구 도로운송차량법(현행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비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그 업태 및 종목이 서비스 및 자동차종합수리업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분류(2000.1.7. 통계청고시 제2000-1호)에서도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이 사건 쟁점토지는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둘째,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 중 공동소유인

○

○동

○가

○

○번지 토지와 공지 및 공동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

○동

○

○가

○

○·

○

○번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합산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성수동 1가 656-45번지 토지 122㎡는 청구인과 청구 외

○

○

○의 공동소유의 토지로서 처분청에서 청구 외

○

○

○의 지분 34㎡를 청구인에게 별도합산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겠으나,

○

○동

○

○가

○

○·

○

○번지 토지는 잡종지 및 대지로서 도로가 아닌 사실이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셋째, 2002년 1월에 처분청에서 세입과오납금으로 환급한 세액(662,370원)에 대한 환급사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1,494㎡(1997년의 경우 1,221.6㎡)는 청구 외

○

○철강(주)의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고, 2,441㎡(1997년의 경우 2,713.4㎡)는 청구 외

○

○자동차공업(주)의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4㎡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비과세 되지 아니하고 착오로 과세된 도로 4㎡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2000년 및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된 도시계획세를 환급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후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세를 환급한 것(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2000년 및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적용이 정당하였으나 세액조정절차시 적용비율을 착오 적용한 부분은 별론으로 함)이므로 처분청의 세입과오납급 환급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2. 24.행 정 자 치 부 장 관

주문

처분청이 2002.5.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11,563,750원, 교육세 2,312,740원, 농어촌특별세 1,421,830원, 합계 15,298,320원은 이를 과세대상토지 9필지 5,178㎡ 중 청구 외

○

○

○의 소유 지분 34㎡를 제외하고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과세표준액】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