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비거주자인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와 달리 보아 보상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 OOOO 임야 2,281㎡(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2005.11.2. OOOOO에서 시행하는 “OOOO 자연공원 조성사업용” 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동 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액을 부인하고 OOOOO로부터 수용된 보상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3. 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3,432,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6.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지정지역내에서 공익사업용으로 부동산 양도시 거주자에 한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현 규정은 한미조세조약 제7조 무차별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조세특례제한법에서 거주자에게만 기준시가 적용을 하도록 한 규정은 한미조세협약 제7조의 무차별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데 일방체약국의 시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두지 말라는 선언적 조항으로 타방체약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동 조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특례조항이 한미조세조약 제7조의 무차별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나. 관련법령(1) 한미조세조약 제7조 【무차별】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의 시민은 동타방체약국내에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타방체약국의 시민이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6호의 2 및동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6호 및동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OOOOO에서 시행하는 “OOOO 자연공원 조성사업”용 부지로 2005.11.2. 수용됨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지정지역내에서 공익사업용으로 부동산 양도시 거주자에 한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한미조세조약 제7조 무차별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가) 한미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의 시민은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타방체약국의 시민이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거주자와 동일한 사정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만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이 건 부과처분은 한미조세조약 제7조의 무차별 원칙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한미조세조약 제7조는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데 일방체약국의 시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두지 말라는 선언적 조항으로 타방체약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동 조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판단된다.따라서,비거주자인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와 달리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특례조항은 한미조세조약 제7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상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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