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10년 이상 공매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장기간 공매하지 아니한 것을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건 심판청구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청구인이 이미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이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OOO 등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아래 <표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고, 매각하는 처분을 하였다.<표1> 청구인 소유 부동산 압류 및 매각현황(2)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에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 등의 처분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은 OOO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 등의 처분일 및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결정(조심 2015서5531)하였다.

(4) 청구인은 OOO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해 놓고 10년 이상 공매처분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으므로 OOO 청구인의 체납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 등에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10년 이상 공매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장기간 공매하지 아니한 것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가 매각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자체가 없는 점, 이 건 심판청구를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청구인이 이미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거나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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