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핵심 요약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채 불복을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1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후 소득세법 제1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92.6.25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8조 의 규정에서도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83조 제2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같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내용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동지 대법원 87누776, 87.11.10)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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