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나 독촉장, 압류처분을 당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데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2.10.25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을 사업장으로, 상호를 OO석유(업종 : 도·소매, 등유, 경유, 개업년월일 92.11.1)로 하고, 청구외 OOO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OO석유에 대하여 94.1.1~94.6.30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94.11.2 동업자인 OOO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23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당초 OO석유를 OOO과 공동으로 약 7개월간 운영하다가 탈퇴하였으니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 포함)나 독촉장, 압류처분을 당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데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