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핵심 요약

요지

경락대금을 교부한 것은 OO지방법원으로서 경락대금의 교부청구나 그 대금의 수령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의 쟁점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청구외 OOO의 개인재산을 청구법인이 OO지방법원에 임의 경매개시 신청하여 경락된 경락대금의 일부액을 처분청이 제2순위로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것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처분청의 이 건 교부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위 경매에 참여한 것이고 이 건 경락대금을 교부한 것은 OO지방법원으로서 경락대금의 교부청구나 그 대금의 수령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락대금의 교부에 관한 다툼은 국세 부과에 대한 불복 절차에 따라 청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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