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 누진세율을 회피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실제로 1억원 여에 달하는 소득세를 과소신고 ·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를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는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 누진세율을 회피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실제로 1억원 여에 달하는 소득세를 과소신고 ·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를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는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8.3.10.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OOO.OOO.31. aㆍb(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OOO%)와 OOO주(지분율 OOO%, 이하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의 반환을 거부하자 2023.11.20.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주식을 환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5.22. 선고 OOO판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7.28. 아래 <표1>과 같이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청구인이 수령한 2016∼2018년 및 2020년 귀속 배당소득 OOO원을 청구인 소득에 합산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6∼2018년 귀속 배당소득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 제출한 수정신고서를 삭제한 후 2025.8.26. 2020년 귀속 배당소득 OOO원만 소득에 합산하여 다시 수정신고서(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수정)를 제출하였다.<표1> 쟁점법인 배당내역OOO이후 청구인은 2025.12.3. 과오납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5.12.19. 청구인의 경정청구(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과소신고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OOO원을 감액한 OOO원을 환급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2016∼2018년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2>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 내역OOO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가) 청구인은 2008년 쟁점법인 설립 당시 다른 회사(주식회사 B)에 재직 중이었던 관계로 부득이 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가족ㆍ지인ㆍ직원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2012년경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ㆍaㆍb 3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다.이후 청구인은 2012.12.31. 명의수탁자들(aㆍb)과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신탁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배당이 이루어질 때마다 명의수탁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신고ㆍ납부한 후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았다.(나)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수령한 배당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마쳤고, 명의수탁자들도 상당한 소득이 있어 이들에게 배당소득을 귀속시킨다고 하더라도 누진세율 적용에 큰 차이가 없었다.처분청이 산정한 탈루세액(OOO원)은 12년간의 명의신탁기간을 고려할 때 연평균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소득이 없는 제3자에게 배당소득을 귀속시켰을 것이다.법원은 세율 구간 차이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더라도,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7.4.13. 선고 OOO판결).(2)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된 것은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은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4.13. 선고 OOO판결 등 참조).이 건의 경우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사실 외에 허위 계약서 작성ㆍ신고 등 별도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없었다.
(3) 쟁점주식의 환원이 지연된 것은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 간의 분쟁에 기인한 것일 뿐,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쟁점주식의 환원을 지연한 것이 아니다.(가) 명의수탁자들은 2020년경부터 쟁점주식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장기간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2023.11.20.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24.5.22. 승소판결을 받았다.(나) 부정행위는 행위의 적극성(적극적 은닉행위)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며, 명의신탁 기간이 장기라는 사정은 부정행위 판단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청구인은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세금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과점주주 책임 회피 자체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처분청은 2015년 4월 실시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 당시 명의수탁자들은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 당시 청구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직접 소명할 기회가 없었고, 명의수탁자들은 쟁점주식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소송을 한 당사자들로서 명의수탁자들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청구인은 2025년 8월경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관할 과세관청(충주세무서장, 양천세무서장)은 이를 그대로 결정·통지하였는바, 이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과세관청에서 판단한 것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 및 납세자 신뢰보호에 반한다.
(7) 처분청이 원용하는 판례(대법원 2022.9.12. 선고 OOO 판결) 및 선결정례(조심 2011서2803, 2011.12.14.)는 모두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십∼수백 회의 복잡한 자금거래, 세율 구간 차이가 현저한 차이, 과세관청 조사 시 사실과 다른 소명 등 적극적 은폐행위가 존재한 사안으로 이 건과 같이 단순한 명의신탁 및 청구인 스스로 수정신고한 사건에는 원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1인 회사에 익숙하지 않아 지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미 1인 발기인에 의한 회사 설립이 가능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법률상ㆍ관행상 필요성이 전혀 없었으며,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제3자의 명의를 빌릴 필요도 없었다.(나)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배당소득을 명의수탁자들과 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누진세율 적용 차이를 이용한 조세포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였다.<표3>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득세 차이 내역OOO(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명의신탁하여 배당소득을 적게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지분율을 OOO%로 감소시켰는바, 이는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거나 과점주주 지위를 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를 반복하였다.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 주주권 확인 소송 및 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왔으므로, 실제 자신이 수령한 배당소득을 명의수탁자들이 수령한 것처럼 신고할 경우 납부세액이 상당액 감액되어 조세를 탈루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2012년부터 소송이 종결된 2024년까지 약 12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배당소득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과소신고하였다.
(3)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통정행위를 하였다.2015년 4월 실시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 당시 명의수탁자들은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사실과 다르게 소명하였으며, 거짓으로 작성된 주주명부에 따라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등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이 통정하여 과세관청의 정당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방해하고 불가능하게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08.3.10. 설립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한 실질 주주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쟁점법인 주주변동 내역OOO(나) 청구인은 2012.12.31. 명의수탁자들과 아래와 같은 쟁점주식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이 작성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발췌>OOO(다) 쟁점법인은 2016∼2020년 동안 아래 <표5>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된다.<표5> 쟁점법인 배당내역OOO(라)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2023.11.20. 명의수탁자들을 대상으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24.5.22. 승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4.5.22. 선고 OOO 판결)하였다.(마)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환원하고 2025.7.28.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수령한 2016∼2018년 및 2020년 귀속 배당소득 OOO원을 청구인 소득에 합산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수정신고서의 재작성을 이유로 기 제출한 수정신고서를 삭제해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7.31. 수정신고서를 삭제하였다.(바) 청구인은 2025.8.26. 명의수탁자들이 2020년 수령한 배당금 OOO원만 소득에 합산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수정신고한 후, 2025.12.3. 기 납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사) 처분청은 2025.12.19. 청구인이 과다하게 납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환급이 필요하지만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과소신고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OOO원을 감액)을 환급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2016∼2018년 배당소득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아)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 인해 과소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아래 <표6>과 같다.<표6>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득세 차이 내역OOO(자)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발췌>OOO(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등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정행위라 함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설립 당시 타 법인에 재직 중이었다는 사정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 인해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이나 배당소득 누진세율을 회피할 유인이 청구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한 2008.3.10. 이후 쟁점주식을 환원한 2024.5.22.까지 장기간에 걸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을 명의수탁자들과 분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으로 OOO원의 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가. 「소득세법」제81조의10 제1항 제4호나. 「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OOO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3. 장부와 기록의 파기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47조의3 ,「소득세법」 제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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