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그의 父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父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은 그의 父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父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66.2㎡에 대한 소유권을 90.7.28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이전등기 받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11.18 청구인에게 증여세 5,958,480원 및 동 방위세 993,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8 심사청구를 거쳐 92.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 OOO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는 부자간에 거래로서상속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사건은 부자(父子)간에 양도ㆍ양수한 위 토지의 양도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상속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위 OOO은 청구인의 父로서 전시상속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로 의제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그의 父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父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