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부동산지분에 대한 제3자(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의 압류 및 참가압류 당시 부동산 지분이 등기부상 체납자의 소유로서 청구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은 마산시 OO동 OOOOO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89.3.16 납기인 법인세 등 87,923,130원을 체납함에 따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건 청구인의 동생임)를 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후 위 OOO가 동인의 부(OOO)의 사망으로 얻은 상속 재산인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O외 25필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의 4/30지분에 대하여 89.7.11 압류하고 대전시 동구 O동 OOOO외 2필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의 4/30지분에 대하여 89.11.23 참가압류하였는 바,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압류 및 참가압류당시 위 재산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89.12.8 처분청에 위 압류 및 참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거부하고 이를 90.1.1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지분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 및 참가압류등기일 (89.7.11 및 89.11.23)이전에 이미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88.3.14자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206조의 규정에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위 부동산지분을 처분청의 압류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였다할지라도 이미 청구인의 소유로 확정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압류해제를 거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먼저 이 건 관련된 법규를 보면,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에서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충당·공매의 O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징세 01254-6817호(89.12.30)에 의한 질의회신문에서도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 제3호(압류해제 요건)의 승소판결에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하는 [화해조서]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화해조서는 승소판결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화해조서에 의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전시한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이라는 주장은 법정화해를 하고서도 청구인 지분등기를 경료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지분에 대한 제3자(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이 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충당·공매의 O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는 때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각호 O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또는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이 건의 경우에는 88.3.14 자로 청구인과 체납자인 청구외 OOO간에 체납자 소유인 이 건 부동산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의 화해조서(서울민사지방법원 88자441호)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위 제소전의 화해조서에 의거 이 건 부동산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이 건 압류전에 이전등기 경료한 바 없어(현재에도 이전등기된 바 없음) 처분청의 압류 및 참가압류 당시 이 건 부동산 지분이 등기부상 체납자의 소유로서 청구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87누701, 88.4.12, 84누520, 85.5.14 동지).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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