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부동산이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음이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건물복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OO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9.4㎡ 및 건물 102.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7.5.21 취득하여 94.6.23 청구외 OO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94.7.1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건물복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5.10.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3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3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은 재개발사업시행자인 OO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화재로 인한 건물복구비 26,08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 양도후 청구인 또는 매수인인 OO생명보험 주식회사 모두 동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외에는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물복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1) 쟁점부동산이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감면대상인지 여부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건물복구비 26,085,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1) 관련법령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제2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동법 제10조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서는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사실관계 및 판단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7.5.21 취득하여 94.6.23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OO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94년 7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은 OO역-OOO O구역 제O지구 재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95.2.15 OO특별시장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인가(OO특별시 고시 제1995-33호) 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OO생명보험 주식회사임이 지방행정고시문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위 사실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OO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95.2.15) 이전인 94.6.23 이미 양도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물론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도 95.5.31까지 그 세액의 감면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1) 관련법령소득세법 제45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위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 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음이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건물복구비 26,08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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