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2021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 미제출- 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함

ㅇ 감사前 재무제표 일부 미제출- 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중 일부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함

ㅇ 감사前 재무제표 지연 제출- 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기한 후 지연제출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 등

조치내용

ㅇ 코오롱글로텍㈜- 감사인지정 1년ㅇ ㈜아이패밀리에스씨, ㈜세우글로벌, ㈜ITX-AI, ㈜테크엔, ㈜이씨스, ㈜서진캠, 케이피로지스틱피에프브이㈜, KPX홀딩스㈜, ㈜아즈텍WB, HK이노엔㈜, ㈜에스엠벡셀, ㈜선운, 지나인제약㈜, 대한토지신탁㈜- 경고ㅇ ㈜씨앗- 조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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