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핵심 요약

요지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청구인이 제시하는 화해조서는 이 건 과세자료 접수일인 92.1.27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OOOO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소재 대지 225.5㎡ 및 건물 900.72㎡(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의 청구외 OOOO 지분(1/5,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91.6.29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쟁점지분의 증여에 대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증여세 12,502,00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21 심사청구를 거쳐 93.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운영자금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5.8조치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어서 부득이 위 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O의 동의없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청구외 OOOO가 이 사실을 알고서 쟁점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므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던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위 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으로써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청구인이 제시하는 화해조서는 이 건 과세자료 접수일인 92.1.27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사건은 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쟁점지분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O의 동의없이 91.6.29 쟁점지분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청구외 OOOO가 이를 알고 반환을 요구하므로 92.10.28 광주지방법원의 화해조서(OOOOOO)를 작성하여 92.11.20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이 건 증여일 이전인 89.8.10 및 89.12.26에 청구외 OOOO는 쟁점지분을 청구인의 부채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고, 90년 5.8조치로 금융기관의 제3자 명의 담보취득이 제한된 후 쟁점지분을 91.6.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여 91.7.15 청구인의 부채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 부동산 전부를 자기명의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O가 부부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외 OOOO가 위 부동산이 청구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O와 동의없이 쟁점지분을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O가 92.10.28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92.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이 건 처분일이 92.11.16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O의 동의없이 쟁점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화해조서의 내용을 증거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증여원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평가할 때 88.8.10, 88.12.26 및 91.7.1 설정된 위 부동산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인 395,000,000원의 1/5인 79,000,000원을 쟁점지분의 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동법시행령 제5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과상속세법 제9조제1항에 의한 평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지분가액은 부당하고 쟁점지분을상속세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70,728,270원과 쟁점지분의 감정가액인 75,707,940원(위 부동산의 감정가액 378,539,700원의 1/5)중 큰 금액인 75,707,940원을 쟁점지분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남광주세무서장이 92.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귀속증여세 12,502,000원의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75,707,94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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