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 개요청구법인은 2010.3.12. OOO의 유통사업부문을 사업의 포괄 양수도 형태로 OOO에 인수하고 청구법인이 인수한 자산 중 OOO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 등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0.4.30. 처분청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처분청은 2011.5.23.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신고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광고용 옥외전광판(이하 “이 건 전광판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OOO(이하 “이 건 감정평가료 ”라 한다)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옥외전광판의 취득가액과 이 건 감정평가수수료의 합계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이 건 전광판은 이 건 부동산과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여 매입하고 별개의 자산으로 기장 및 운용되고 있는 공작물로서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이 건 전광판은 이 건 부동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시설물로서 그 운영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도 달리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전광판을 이 건 부동산과 일체가 되어 백화점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종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OOO 유통부분의 모든 자산을「포괄양수도계약」으로 취득하면서 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시장가격을 알고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감정평가료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민법 제10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256조 전단에서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에 해당되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건 전광판이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열거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이 건 전광판을 이 건 부동산과 일괄 취득한 경우에는 이 건 전광판은 주물인 이 건 부동산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전광판을 이 건 부동산의 일부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이 건 감정평가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비롯한 OOO의 유통부분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지급한 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것으로서 이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절차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1) 이 건 전광판을 이 건 부동산의 종물 또는 부합물로 보아 전광판 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2) 이 건 감정평가료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관련법령(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개수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2)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3.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5. 부착된 금고6. 교환시설7.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4. 부가가치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3) 민법제100조【주물, 종물】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2010.4.30. OOO의 유통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건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전부 취득하고 이 중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구축물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았다.(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포괄양수도 계약서에서 이 건 전광판을 비롯한 구축물은 OOO으로 양수도 대상 부동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2010년도 말 재무제표에도 이 건 전광판은 장부가액 OOO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과는 별도로 구축물 계정에 기장되어 있다.<청구법인과 OOO 간 영업양수도 계약서 내용>OOO(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전광판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OOO 쇼핑점을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를 하였으며, 이 건 전광판의 광고는 백화점의 자체 광고 외에 OOO의 공익광고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타 회사의 광고 등으로서 광고 수입은 백화점 수입과 별도의 매출로 기장하고 광고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에 앞서 OOO에 OOO 유통사업부분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0.4.26. OOO 유통사업부분 부동산의 총 감정평가액은 OOO이고 이 중 이 건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액은 OOO이라는 감정평가보고서를 받았으며, 이 건 감정평가료를 포함하여 감정평가수수료로 OOO을 지급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취득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당해 취득세 과세 대상물건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을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잔교 등 기타시설과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열거하고 있는 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OOO.(나) 처분청은 이 건 전광판이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열거한 종류가 아닌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 건축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물인 건축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서 매매계약에 의하여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함께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취득가액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이 건 전광판은 이 건 부동산의 옥상에 나사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해체와 이설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이 건 전광판을 해체하여 다른 곳에 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시각적인 광고를 방영하는 전광판 고유의 기능은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과 이 건 전광판은 상업광고와 공익광고 등을 방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백화점과는 별도의 매출을 발생하고 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옥외방송시설인 점, 이 건 전광판이 설치된 이 건 부동산은 백화점으로서 이 건 전광판이 없어도 제품의 입.출고 및 판매 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전광판을 이 건 부동산과는 별도의 설비로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과 구분하여 구축물로 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매년 감가상각을 통한 잔존가치 산정도 이 건 부동산과 달리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전광판이 이 건 부동산의 부대설비로서 이 건 부동산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합물이나 종물이라거나 이 건 부동산과 일괄하여 취득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보기도 어렵다.(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전광판을 이 건 부동산과 동시에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 내 백화점의 매출에 이 건 전광판을 통한 제품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전광판을 이 건 부동산의 종물이나 부합물에 해당하거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가치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OOO의 유통사업부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참고하고자 이 건 부동산 등을 포함한 이 건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것이므로 이 건 감정평가료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나)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행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 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OOO,(다) 청구법인은 이 건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적정한 가액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각각의 부동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확정 하고자 이 건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OOO에 의뢰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이 건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유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절차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감정평가료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