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부동산소득계산시 임대계약 만료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연체이자 상당액을 지불할 경우 그 연체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94.4.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94.5.16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7.15까지는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94.7.16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1일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