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여의도우체국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고지서를 92.1.20 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92.9.11에 받았음이 확인된다.따라서 청구인은 앞에서 본 법규정에 의하여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92.3.20, 심판청구는 92.11.10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92.3.26 심사청구, 92.11.11 심판청구는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