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60일이 되는 92.2.10(월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2.12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사청구기간이 2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60일이 되는 92.2.10(월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2.12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사청구기간이 2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동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91.12.1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2.10(월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2.12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사청구기간이 2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