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60일 이내인 87.8.19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4.23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60일 이내인 87.8.19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4.23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동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는동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87.6.9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87.6.20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87.8.19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4.23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