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핵심 요약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 제기될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5.4.1.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2002년 귀속양도소득세 90,765,190원을 경정고지받고 2005.6.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5.9.30. 기각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2005.12.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의2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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