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94.11.25 심판청구하였으므로 법정 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로 판단됨.
94.11.25 심판청구하였으므로 법정 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로 판단됨.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심사청구결정서가 송달된 날이 94.9.22임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4.11.21까지 심판청구하였어야 적법한 청구인 바, 청구인은 94.11.25 심판청구하였으므로 법정 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로 판단된다.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