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으로 그 부속토지를 안분계산하여 각각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문

1. 대구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042,490원의 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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