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청구인은 2005.10.3. 개업하여 OOOOO OOO OOO 737-10번지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2006.1.20. 폐업한 사업자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인 32,150,000원(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한 상품권 금액인 1,916,500,000원에 배당율(95%)을 계산하여 당초 신고한 금액에 과소신고한 금액인 1,801,821,291원을 합한 1,833,971,291원을 과세표준으로 경정하고,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통보한 수입금액에 근거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8.3.3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757,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1) 국세기본법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제52조【보정요구】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5항 및 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보아야 한다.
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기타 필요한 사항나. 사실관계 및 판단(1)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후 보정요구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이 200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불복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서 표지만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08.4.18.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취지와 불복사유 및 보정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OOOOOOOOOOOOO)로 2008.4.27.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이 처분청의 답변서를 접수한 후 2008.6.12. 청구인에게 위 규정에 의하여 볼복이유 및 관련된 서류 일체를 2008.6.18.까지 보정할 것을 문서(OOOOOOOO)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O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2조 【보정요구】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