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별장용 건축물과 한울타리 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도 별장과 마찬가지로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사치성 여부와 관리형태 및 취득 후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ᆞ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강원도 내에서 소나무를 구입하여 가식장을 설치ᆞ운영하는 등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육림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별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2011.10.29. OOO토지2,089㎡(이하 “제1토지”라 한다), 2012.10.5. 같은 리 OOO토지 415㎡(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함께 “이 건 토지”라 한다)를OOO로부터 각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OOO소재별장용 건축물 296.4㎡(이하 “별장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3.25.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2013.1.1. 법률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조제5항의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차감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종전 상호 : 주식회사 OOO)은 육림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된법인으로 강원도 내의 소유토지 및 임차토지 24필지 274,945㎡에 4개 가식장을 조성하여 매입한 소나무 1,069주 등 조경목을 식재·육성하고있고, 현재 가식하고 있는 소나무의 일부를 분산 이식할 목적으로 이 건토지를 매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소나무 병해충 위험 분산, 식재작업의편의 등 조경목의 사전·사후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시기(2011~2012년)가 당초 별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10필지)취득시기(2005년)와 시기적 차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가상이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없으며, 이 건 토지와 별장용 건축물간에 울타리 등 공간적 경계를 두지아니한 것은 경제적·절차적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고, 이미 별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OOO외 8필지, 10,143㎡, 별장용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같은 리OOO토지 714㎡ 제외)가 충분함에도 동 건축물의 후방에 소재한이 건토지를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음에도 처분청이별장용건축물의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이 건 토지는 별장용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동 건축물과 접하여 사실상 한 울타리와 대문으로 연결되어 있고, 정원 및 울타리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구내의 토지로서별장용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속토지임이 명백하여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별장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별장용 건축물과 한울타리 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가)청구법인은 1990.12.28. OOO를 본점으로, 육림업 및 레저산업 등을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2011.12.9. 관상수 및 조경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나)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위 본점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일반철물 및 수공구, 보일러, 다이아몬드도매 및 상품중개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사업의종류로 하여사업자등록(개업년월일 1991.4.1.)을 하였고, 그 외사업자등록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다)OOO(청구법인 대표이사) 외 2인OOO이 2005.12.29.별장용 건축물을 공유(지분 각 3분의 1)로 취득하였고,이 건 토지 외에10필지의 부속토지 10,857㎡(위 3인공동소유 내지는 단독소유로 8필지 10,330㎡는 2015.12.29. 이전에, 2필지 527㎡는 2011.9.30. 및 2012.9.19. 각 취득하였음)가 있는 것으로나타난다.(라)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따르면,이 건토지는 별장용 건축물과 뒤쪽 부분과 연접하여 있고출입문 및 수목등으로 조성된울타리로 외부 도로와 구분되며일부에는 조경수 및 가식용수목 등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에는 자연 상태의 수목이 있는 경사(약 15도)가 있는 임야이며,별장용 건축물은 남동쪽으로는 이 건 토지의 울타리로, 북서쪽은 울타리 및 철조망으로, 나머지 부분은 3㎡ 이상 절개지로 경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마)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소나무의 일부를 분산 이식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1) 이 건 토지는 OOO를 기준으로 별장용 건축물 후방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 부속토지는 OOO방향으로 소재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일대의 위성사진2) 청구법인 소나무 매입내역(2013~2015년)(단위 : 백만원, 주)

※ 이식 후 육림과정 중 19주가 고사되어 현재 1,069주 육림중임3) 청구법인의 가식장 및 소나무 식재현황(단위 : ㎡, 주)4)제1토지 구입계약 관련 결재서류(2011.11.21.)5) 가식장 활용 계획서(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별장용 건축물과 한울타리 내에서 경제적 일체를이루고 있는 부속토지이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의견이나,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장과 마찬가지로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사치성 여부와 관리형태 및 취득 후의 이용현황 등의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은하지 아니하였지만 강원도 내에서 소나무를 구입하여 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등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육림업을 실제 영위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제1토지 구입계약 및 활용계획서 상에 활용목적 및 매입경위가 가식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토지 외에도 별장용 건축물 면적의 3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기존의 부속토지가있었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약 6년이 지난시점에 추가적인 부속토지를 매입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보이지아니하는 점,이 건 토지는경사가있는 임야로서 일부에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지만 그 밖의 부분은자연림 상태이거나 일부에 묘목이가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동 토지를별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대지나 휴양 등의용도로이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기존의 부속토지에도 인공적으로 설치된경계가 없거나철조망으로 구획이 되어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에설치된 울타리등이 별장용 건축물의 주거공간과 외부를구분하기 위한것으로단정하기도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이 건토지를별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한다.②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내일 것2.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도시지역 및 허가구역다.「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라.「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 제1호 가목 4)에 따라 정하는 지역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주문

OOO가 2016.3.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접경지역지원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