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의 전심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수령일로부터 7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제68조에는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에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의 전심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8.5.1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양천우체국 제5704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경우 동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7.1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동 수령일로부터 70일이 경과한 98.7.22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