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심판청구일은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8.2.12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청구인이 98.4.14 동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98.4.14부터 60일 이내인 98.6.13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8.6.15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