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8.2.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8.2.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심판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서를 97.12.23 수령한 사실이 김천우체국에서 발급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8.2.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2일만인 98.2.23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