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 건의 경우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7.5.19 처분청에 과세처분의 근거와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불복이유서와 이의신청 불복이유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97.5.28부터 97.6.7까지 보정요구한 바 있으나, 위 보정요구는 불복이유가 적시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라 할 것이므로 이의 보정에 불응한 심판청구는 각하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7.5.19 처분청에 과세처분의 근거와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불복이유서와 이의신청 불복이유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97.5.28부터 97.6.7까지 보정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이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결정된 바 있고, 97.8.16 심사청구시에도 불복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97.10.8까지 보정요구한 바 있으나 이에 불응하여 각하결정된 사실이 있고, 97.12.23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불복이유서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심은 98.3.5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이유등”에 대하여 98.3.18까지 보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안에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보정요구는 불복이유가 적시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라 할 것이므로 이의 보정에 불응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