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간을 경과(8일)한 후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간을 경과(8일)한 후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98.7.1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이를 98.7.16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8.7.16)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간을 경과(8일)한 98.9.22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