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간을 경과(8일)한 후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98.7.1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이를 98.7.16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8.7.16)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간을 경과(8일)한 98.9.22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