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이 98.3.9 수령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5.8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64일만인 98.5.12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상에 나타난 처분청의 접수직인의 “접수일시”와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인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이 98.3.9 수령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5.8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64일만인 98.5.12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상에 나타난 처분청의 접수직인의 “접수일시”와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인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이 98.3.9 수령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5.8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64일만인 98.5.12 이건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상에 나타난 처분청의 접수직인의 “접수일시”와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인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