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위헌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한 처분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95.11.30 선고 91헌바1등(병합)결정에서 내린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 건의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717,612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93.4.17에 수령하고 96.12.9에 동 고지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93.4.17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3.6.16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심사청구일은 1998.1.9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였다고 판단된다.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위헌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구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처분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95.11.30 선고 91헌바1등(병합)결정에서 내린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같은뜻 대법원 96누9973, 97.10.24)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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