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8.6.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98.6.20.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8.6.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98.6.20.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8.2.23. 심사청구를 하여 98.4.18. 그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 있다.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8.6.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98.6.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