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8.6.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98.6.20.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8.2.23. 심사청구를 하여 98.4.18. 그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 있다.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8.6.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98.6.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