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핵심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안 날로부터 60일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97.12.13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의 모친 OOO이 97.12.14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안 날로부터 60일내인 98.2.12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98.3.10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