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8.4.2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4일이 되는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8.4.2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4일이 되는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해 확인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3항에서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1조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이 제출한 OO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8.4.2에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8.6.1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4일이 되는 날인 98.6.5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해 확인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