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판청구기간은 그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날까지인 데도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보다 5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5조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에서는 제65조의 규정 등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에 대한 심사결정통지서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98.4.13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에서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98.6.17 처분청에 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청구인은 심사결정서를 98.4.13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기간은 그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6.12까지인 데도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보다 5일이 지난 98.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