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심사청구가 법정기한을 경과한 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으로 인정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로 1997.11.7 발송하여 1997.11.8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심사청구가 법정기한을 경과한 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1998.1.12 청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