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이 사망일 이후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이 사망일 이후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29. 취득한
○
○도
○
○시
○
○동
○
○블록 1롯트
○
○아파트
○
○동
○
○호(건축물 전용면적 : 84.914㎡, 토지 : 62.2614㎡는 미등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25를 경감받았으나 2003.9.9.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인 2001.1.23.부터
○
○도
○
○시
○
○구
○
○동
○
○번지
○
○빌라
○
○동
○
○호(건축물 : 38.40㎡, 토지 : 198.4㎡)를 청구인과 청구의 자인 박
○
○ 등과 함께 법정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897,810원, 등록세 784,600원, 지방교육세 143,830원, 합계 1,826,240원(가산세 포함)을 2005.7.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종식이 2001.1.23. 사망하기 전인 1996.7.8.
○
○도
○
○시
○
○구
○
○동
○
○빌라
○
○동
○
○호(건축물 : 38.40㎡, 토지 198.4㎡)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2005.9.21.)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박
○
○외 5명) 어느 누구에게도 상속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이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를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기 감면한 이 사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정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1가구 1주택”을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4.29.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3.5.17. 취득신고 시 1가구 1주택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받았으나, 2003.9.9.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 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인 2001.1.23.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박
○
○ 등과 함께 법정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2005.7.12.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망 박
○
○ 소유주택이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2005.9.21.)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박
○
○외 5명) 어느 누구에게도 상속 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이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를 1가구 2주택으로 판단하여 기 감면하였던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1019조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 지라도,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이 사망일 이후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1. 28.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