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전시법령에 의거 위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북 경주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989,650원, 동 가산금 3,630,95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92.9.17자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위 국세 및 가산금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18 심사청구를 거쳐 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兄)이 체납법인을 설립할시 청구인을 발기인 주주로 등재한 사실도 몰랐고 청구인이 출자를 하거나 배당을 받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 주주임에도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등을 본다.국세기본법 제39조는 본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1/100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본다.처분청은 체납법인이 9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위 법인 대표이사 OOO(주식지분율 54.7%)과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OOO(OOO의 처 ; 지분율 2.0%), 청구인(OOO의 동생 ; 0.5%)이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형인 위 OOO이 체납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모르고, 주주로서 출자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2) 당심은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거증자료로 ① 체납법인 설립시 주금납입금 500백만원의 조달원천 ②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 ③ 체납법인의 배당금 지급내역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청구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의견서와 청구인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OO기공주식회사(경북 경주시 소재)의 재직증명서만 제시할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발기인 주주가 모두 10명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리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인의 설립이 가능함에도 굳이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실제 출자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전시법령에 의거 위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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